6개월 이상 영업 안해 금감원 중징계 통보

영업을 하지 않는 부실 투자자문사 4곳이 퇴출 위기에 몰렸다.

금융감독원은 6개월 이상 등록 업무를 하지 않은 골드부울투자자문, 스탈리온투자자문, 신아투자자문, 애드먼투자자문에 중징계를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투자업자는 영업 개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중단하면 안 된다.

이들 자문사는 업무보고서 제출과 본점의 영업중지 사실 보고 의무도 어겼다.

스탈리온투자자문, 신아투자자문, 애드먼투자자문 등 3곳은 임원의 선임과 해임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들 자문사와 함께 대표이사들도 중징계하기로 했다.

이들 자문사의 퇴출 여부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관이 중징계를 받으면 영업인가·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영업점의 폐쇄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들 자문사 외에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 투자자문사가 최근 들어 늘고 있다.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은 지난달 업무보고서 미제출과 전문인력요건 유지 의무 위반으로 3개월 업무 정지와 과태료 5천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제재와 함께 불황 속 영업상 어려움으로 문을 닫는 자문사도 많아졌다.

올해 회계연도 1분기(4∼6월) 투자자문사(146개) 가운데 적자를 낸 회사는 81개사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이 기간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한 전업 투자자문사는 19곳이나 됐다.

그러나 투자자문사의 경우 등록제로 진입 장벽이 낮아 폐업한 수보다 문을 여는 회사가 많아서 자문사 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