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상은(왼쪽부터)·조현룡,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21일 밤 ‘철피아’ ‘입법로비’ 등 비리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박상은(왼쪽부터)·조현룡,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21일 밤 ‘철피아’ ‘입법로비’ 등 비리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연합뉴스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21일 밤 구속수감됐다. 인천지방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은닉 혐의를 받아온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조 의원과 함께 입법로비 연루 의혹을 받아온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신학용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돼 이들은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맡은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현룡·김재윤 의원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신계륜 의원의 경우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여부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학용 의원의 구속영장은 여기에 ‘법리다툼의 여지’를 더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