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조현룡·김재윤 의원 구속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맡은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현룡·김재윤 의원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신계륜 의원의 경우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여부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학용 의원의 구속영장은 여기에 ‘법리다툼의 여지’를 더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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