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프리보드'가 'K-OTC(Korea-Over The Counter Market)'로 개편돼 모든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삼성SDS, 미래에셋생명 등 56개 기업이 먼저 지정될 예정이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K-OTC 1부(지정기업부, 등록기업부)가 오는 25일 개장하고, 2부(호가게시판)는 내년 초 개장할 계획이다.

K-OTC는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제도회된 장외주식시장으로 금투협이 자본시장법에 의해 개설·운영한다.

기업이 따로 신청하거나 등록하지 않아도 금투협이 우량 비상장종목에 대해 임의로 지정해 K-OTC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한다.

금투협은 K-OTC 개장에 앞서 오는 20일 지정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SDS, 미래에셋생명, KDB생명, IBK투자증권, 포스코건설, SK건설, LS전선, 세메스 등 56개 기업이 지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투협은 일부 기업들의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이 완료된 후 9월 중에 지정기업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김정수 금투협 K-OTC부장은 "현재 K-OTC 플랫폼 테스트와 검증 단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K-OTC를 통해 장외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상장주식처럼 증권사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할 수도 있고,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통해 온라인으로 매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증권사 HTS에 포함돼 있는 프리보드 매매 시스템이 K-OTC 매매 시스템으로 변경되므로 투자자들의 접근성도 높다.

기존 장외주식 거래의 경우 개인들이 직접 호가를 제시한 다음 연락처를 주고받고 은행계좌 이체 등을 통해 대금을 입금하거나 중개인을 거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K-OTC를 통해 거래할 경우 HTS를 통해 제시한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맞으면 바로 거래가 체결된다. 주식과 위탁증거금 100%가 거래자의 증권사 계좌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래 안전성이 높다. 거래 증권사가 달라도 체결에는 문제가 없다.

김 부장은 "장외주식을 매도하려면 증권사 계좌에 주식을 입고한 다음 매도 주문을 넣으면 되고, 매수시 증권사 계좌에 100% 증거금만 있다면 매수가 가능하다"며 "100%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위탁수수료는 기존 온라인 주식거래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장외주식 매도 금액 0.5%의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붙는다.
새로운 장외주식시장 'K-OTC' 개장 D-7, 거래는 어떻게?
K-OTC 거래 첫날 기준가는 주당 순자산가치로 산정된다. 하지만 이 경우 현 장외주식 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거래 첫날에는 가격제한폭을 30~500%까지 인정할 계획이다. 이후 당일 거래가격의 가중편균값이 다음날 기준가로 결정된다.

김 부장은 "첫날 거래시 주당 순자산가격의 500%까지 가격제한폭을 늘리면 장외주식 종목의 현재 거래가격을 대부분 수용 가능하다"며 "일부 예외 종목의 경우에는 거래가 없어도 높은 매수호가나 낮은 매도호가에 대해 가격을 인정하는 기세를 60~300% 한도에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 장외주식 매매의 경우 매수와 매도 호가를 중개회사들이 임의로 제시함에 따라 실제 체결 가격을 알기 어려웠다"며 "K-OTC의 경우 체결가격이 바로 제시되므로 객관적인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