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모그룹 회생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헌상 2차장검사)은 최근 세모그룹 회생과 관련한 자료를 정부기관과 금융기관 등에서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97년 부도난 세모가 2008년 초 법정관리를 벗어나기까지 이 회사의 채무변제 사항과 금융권 대출 내역 등 기업회생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특수팀 인력도 부분적으로 재편했다.

검찰은 또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모 부도 뒤 청해진해운과 조선업체 천해지 등을 소유할 수 있었던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유씨가 수천억원대의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었었던 배경, 세모그룹이 20년 넘게 인천∼제주 항로를 독점 운영한 경위 등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유씨가 정·관계 인사들과 유착해 법정관리까지 갔던 그룹을 재건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범죄 혐의와 관련된 단서가 포착되면 압수수색은 물론 정·관계 인사까지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세모가 부도나고 2년 뒤인 1999년 초 개인 주주 수십 명이 모여 청해진해운을 설립했다.

2007년 말 3천800여 명의 세모 개인 주주들이 지분을 100% 무상소각하면서 세모그룹은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들로 주인이 바뀐다.

세모그룹은 2008년 법정관리에서 벗어나면서 20개가 넘는 국내·외 사업체와 수천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 최근 (유대균씨 기소 등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여유가 생긴 수사 인력을 투입해 세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