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해상전문 법무법인(로펌)인 영국 스티븐슨 하우드(Stephenson Harwood)가 국내에 진출한다.

법무부는 영국계 로펌 스티븐슨 하우드 서울사무소 설립을 인가했다고 5일 발표했다. 서울사무소는 올가을 문을 연다. 스티븐슨 하우드는 해상전문 로펌으로 베이징 홍콩 런던 파리 등 전 세계에 9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120여명의 파트너 변호사와 700여명의 직원이 있고 이들의 25%가 아시아 지역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대우조선해양, 현대상선, STX지주사 등을 주요 고객으로 법률 컨설팅을 했다.

서울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는 김경화 영국변호사가 맡는다. 지난 2월 영입된 김 변호사는 서울사무소 설립을 총괄했다. 김 대표는 DLA파이퍼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해운, 선박금융, 조선 및 해양 관련 소송 중재 전문가로 알려졌다.

스티븐슨 하우드의 최고경영자(CEO) 샤론 화이트는 “한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이며 한국 시장에 보다 더 적합한 법률서비스를 할 계획”이라며 “아시아와 국제적 사업에 더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슨 하우드 측은 국내 해운, 조선, 은행, 무역부문 대기업들에 초점을 맞춰 법률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법률시장 1차 개방에 따라 외국 로펌 19곳이 외국법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 스티븐슨 하우드의 진출로 미국계 16곳, 영국계 4곳 등 총 20곳으로 늘었다. 국내에서 외국 로펌들은 2016년 7월(한·미 FTA는 2017년 3월)부터 국내 변호사를 고용해 국내 소송도 맡을 수 있게 된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