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동양분쟁…조정결정 서류만 17층 건물 높이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투자 피해 사건의 배상비율이 평균 22.9%로 확정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 사건의 분쟁조정을 위해 9개월간 진행한 조사 관련 통계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분쟁조정 대상자는 모두 1만6015명으로, 이들이 문제 제기를 한 계약건수는 3만5754건에 달했다. 조사할 대상이 워낙 많다 보니 금감원은 전체 인원의 6분의 1 수준인 301명의 검사인력을 불완전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조사에 투입했다. 동양증권 직원들이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팔면서 투자자에게 설명의무를 다 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청취한 파일이 30만건, 관련 서류만 24만건에 이른다.

개인들에게 보낼 조정결정서의 서류분량도 엄청나다. A4 용지 37만8572장으로, 이를 쌓아올리면 60m가 넘어 17층 건물 높이가 된다. 무게로 환산하면 2t에 이르며, 이를 우편으로 부치는 데 쓴 봉투 무게만 368㎏이라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분쟁조정 대상자들에게 서류 등을 보내기 위해 쓴 등기우편료는 8000만원이다. 1만6000여명의 분쟁조정 대상자에게 보내는 분쟁조정위 상정 통보, 조정결정서 송부, 수락서 회신, 조정성립서 송부 등 네 차례의 우편료를 계산한 값이다.

추가 분쟁조정 신청자를 포함해 전체 대상자를 3만명으로 따져보면 이 같은 인쇄물의 무게는 4.1t, 우편비용은 1억7800만원으로 훌쩍 뛴다.

조정결정서에는 개인 신상 및 금융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금감원 직원들이 직접 발송작업을 해야 한다. 1만6015명의 세부명세가 모두 다른 탓에 일일이 확인한 뒤 조정결정서를 봉투에 넣고 수신자를 적어 넣는 데만 5일이 걸렸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