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당 소득에 특혜를 줄 때 생기는 다양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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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의 주주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가칭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마련 중이라고 한경이 어제 특종 보도했다. 대주주 또는 자산가의 배당소득은 최고 38%인 종합소득세율보다 낮고 14%인 원천징수율보다 높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소액주주에 대해선 아예 원천징수로 5~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기업 유보금 과세인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과 맞물려 있는 세제상 장려책이요 특혜다. 정부가 기업의 이익적립금을 배당으로 유출하라고 압력을 넣는 모양새다.
문제는 이런 배당소득 특혜는 심각한 세제 왜곡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당장 같은 자본소득인 이자소득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당연히 금융소득종합과세 체계가 엉클어지게 된다. 이자소득만 종합과세한다면 응당 이자소득종합과세로 이름을 바꿔 불러야 할 것이다. 지금도 주식은 채권에 비해 세제상으로 많이 유리하다. 매매차익만 하더라도 채권은 예외없이 과세되지만, 주식은 일부 상장사 대주주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도 자본이득과세를 주식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자본이득과세가 전면 도입되면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속·증여세, 소위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이 일거에 해결된다. 배당소득에 특혜를 주려면 차제에 주식 관련 세제 전부를 정비하는 것이 맞다.
배당정책은 기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핵심 경영정책이다. 당장의 배당 확대는 기업의 미래가치를 훼손시킨다. 증시에서는 단기적인 투기바람을 부추길 소지도 많다. 해외 투기자본들이 고배당을 요구해 심각한 문제가 됐던 게 불과 얼마 전이다. 기업이 무리하게 배당하겠다면 정부가 나서서 말려야 할 판에 오히려 배당을 늘리라고 등을 떠밀고 있다.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정책이 될 것이 뻔하다. 더구나 배당소득 세제혜택은 서민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일종의 변형된 주식부자 감세다. 계층 간 소득격차 확대, 부익부 빈익빈을 확대할 소지만 다분하다. 배당소득에만 세제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
문제는 이런 배당소득 특혜는 심각한 세제 왜곡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당장 같은 자본소득인 이자소득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당연히 금융소득종합과세 체계가 엉클어지게 된다. 이자소득만 종합과세한다면 응당 이자소득종합과세로 이름을 바꿔 불러야 할 것이다. 지금도 주식은 채권에 비해 세제상으로 많이 유리하다. 매매차익만 하더라도 채권은 예외없이 과세되지만, 주식은 일부 상장사 대주주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도 자본이득과세를 주식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자본이득과세가 전면 도입되면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속·증여세, 소위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이 일거에 해결된다. 배당소득에 특혜를 주려면 차제에 주식 관련 세제 전부를 정비하는 것이 맞다.
배당정책은 기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핵심 경영정책이다. 당장의 배당 확대는 기업의 미래가치를 훼손시킨다. 증시에서는 단기적인 투기바람을 부추길 소지도 많다. 해외 투기자본들이 고배당을 요구해 심각한 문제가 됐던 게 불과 얼마 전이다. 기업이 무리하게 배당하겠다면 정부가 나서서 말려야 할 판에 오히려 배당을 늘리라고 등을 떠밀고 있다.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정책이 될 것이 뻔하다. 더구나 배당소득 세제혜택은 서민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일종의 변형된 주식부자 감세다. 계층 간 소득격차 확대, 부익부 빈익빈을 확대할 소지만 다분하다. 배당소득에만 세제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