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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포인트] '현대판 음서제' 논란 빚는 법관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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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일원화 체제서 공정 선발 위해
    필기시험은 필수, 면접은 분리하고
    로스쿨·연수원 출신 쿼터제는 안돼

    나승철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이슈&포인트] '현대판 음서제' 논란 빚는 법관 선발
    법조일원화란 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 중에서 판사 혹은 검사를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법관 임용은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에서 법관의 상당수를 선발하는 즉시임용 시스템이었다. 2013년부터는 법조일원화가 실시돼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 경력자 중에서만 법관을 선발하게 됐다. 그런데 놀랍게도 법원은 아직 전면적 법조일원화 체제에서의 법관 임용 방안과 관련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법조계에서는 고위 법관 누구의 자녀가 내년 법관 임용이 내정됐다느니 하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이제는 법관 자리까지 세습되는 세상이 됐다는 탄식도 들린다.

    법관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다. 이들을 선발하는 절차는 그 어떤 공직 선발 절차보다 더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며, 그런 공정성은 선발 절차의 객관성에 의해 담보된다. 이에 필자는 법조일원화 체제 하에서 공정한 법관 선발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측정할 수 있는 필기시험은 필수다. 과거의 즉시임용 시스템에서는 사법시험 성적과 사법연수원 성적에 따라 법관을 선발했기 때문에 적어도 법관 선발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없었다. 과거 즉시임용 시스템이 문제였던 것은 시험성적만 보고 법관을 선발했기 때문이었지, 시험성적을 반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은 아니었다. 여기에 더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면접시험 역시 합격 불합격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점수를 매기고, 이를 당사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원칙적으로 법조경력 10년차 이상인 사람을 법관으로 선발해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은 판사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부칙에서 2017년까지는 법조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도 뽑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3년 이상인 사람에게도 법관 지원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지 법조경력 3년인 사람을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가 아니다. 그런데도 법원이 내년에 법조경력 3년의 로클럭(재판연구원) 출신을 대거 법관으로 임용함으로써 사실상 예전같이 법원 순혈주의를 유지하려 할 것이라는 말이 들린다. 로클럭 출신 변호사는 내년에 법조경력이 3년이 되지만, 변호사 경력은 1년에 불과하다. 변호사 경력이 1년뿐인 로클럭 출신 신참 변호사를 법관으로 임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법조일원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셋째,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간에 선발인원을 미리 정하는 쿼터제는 위법, 심지어 위헌 소지까지 있으므로 허용돼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법관을 100명 선발하는데 사법연수원 출신 50명, 로스쿨 출신 50명을 선발한다고 하자. 이 중에서 전체 성적이 100등 안에 들지만 로스쿨 출신 중에서는 51등을 했다고 해서 탈락시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가장 공정한 시험제도는 합격자가 만족하는 제도가 아니라 불합격자가 승복할 수 있는 제도다. 법원은 이른 시일 내에 법관 선발을 위한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법원 역시 ‘현대판 음서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나승철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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