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1조 근무 규정을 어기고 '1인 근무'를 하다가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놓친 전남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양경찰관들이 추가로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 전담 최현종 부장판사는 10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센터장과 팀장 2명 등 진도 VTS 소속 해경 3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인 1조로 구역을 절반씩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채 한 사람이 도맡고, 이를 감추려고 혼자서 작성한 교신일지를 두 명이 작성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세월호 참사 당시 근무했던 팀장과 근무 태만 사실을 숨기려고 사무실 내부 CCTV 영상을 삭제한 CCTV 관리자 등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다른 관제사 1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다른 관제사들의 입건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진도 VTS에는 센터장 1명, 관제사 12명이 근무했으며 모두 해양경찰관들이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