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횡령과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네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문현 기자.



<기자>

1천600억원 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CJ 회장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재현 회장은 휠체어를 타고 환자복을 입은 채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재판은 CJ제일제당의 재무팀에서 근무했던 한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으로 시작됐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 회장이 회삿돈과 개인현금을 분리해 보관했다는 부분을 증명하기 위한 질문에 집중했습니다.



회장실이 공식 출범한 지난 2003년 이후, 자금을 구분해 보관했고 각각의 결산노트에 사용처를 기록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회삿돈이 포함된 자금을 이 회장의 개인재산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월 말 재수감 됐던 이 회장은 설사와 탈수 증상 등을 호소해 병원과 구치소를 오가며 항소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법원은 이 회장의 악화된 건강상태를 고려해 지난달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 시작 전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구속집행을 정지한 법원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장의 부재 이후 CJ그룹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지만, 그룹 전반의 사업을 진두지휘했던 이 회장의 공백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력 개열사인 제일제당의 지난 1분기 투자가 전년도 보다 50% 급감하는 등 경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총수의 건강마저 극도로 악화되면서 CJ그룹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한국경제TV 이문현입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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