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근무자들의 근무 태만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해경의 부실대응 여부를 수사 중인 광주지검 전담팀은 진도 VTS 교신 내용과 CCTV 화면 등을 분석해 근무자들이 사고 당시 모두 자리를 지켰는지 파악하고 있다.

2인 1조로 선박 운항 상황을 관제해야 하는데도 1명만 관찰을 하다가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개연성에 대해 검찰은 조사하고 있다.

근무자의 근무 태만으로 배가 기울기 시작한 지난 4월16일 오전 8시48분부터 진도 VTS가 세월호와 첫 교신을 시도한 9시6분까지 18분을 허비했는지가 관점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진도 VTS를 두 차례 압수수색했으며 소속 직원 10여명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일부 직원이 CCTV 영상을 삭제하거나 근무일지를 조작해 이런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도 규명해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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