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의 두 얼굴…최저생계비 보전 vs 근로자 일자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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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1% 올라 시간당 5580원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6일 오후 3시부터 전원회의를 열고 밤샘 회의 끝에 27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 시급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6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이다. 적용 대상 근로자는 268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노동계는 내심 환영하고 있지만 경제계는 반발하고 있다. 반월산업단지 도금업체의 H사장은 “최저임금이 월 116만원이라고 하지만 업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잔업수당과 4대 보험 등을 합치면 200만원을 훌쩍 넘는다”며 “이대로 가면 근로자 수를 줄여야 할 판”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중소 제조업체와 편의점 음식배달업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백승현/김주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