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천 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층간소음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천 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 모집 때 꼭 표시해야 하며, 공개되는 품질 및 성능 정보는 모두 54개 항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문제가 발생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꼭 필요한 것이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기존의 아파트는?”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이제 안 싸우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SBS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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