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연금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대신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다른 일을 하며 금전적인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겸직 허용 범위를 확대해줄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을 각 부처에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신규 채용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연금 가입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가입 자격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상시’가 아닌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제외된다는 논리다. 이들은 일반 회사원과 같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방침은 그동안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정규직으로 대우한다고 발표한 것과 차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무원 일부를 시간선택제로 뽑고, 이들에게 공무원연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상반기에 처음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208명을 뽑는다. 지난달 말 2차 면접이 끝났고 최종 발표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정부 방침이 수정된 것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지원자 이모씨(29)는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관료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편승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 같다”며 “시간제공무원을 이렇게 ‘반쪽짜리 공무원’으로 만들면 과연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원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지원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연금 혜택을 주지 않는 대신 근무 시간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겸직 업무 범위를 전일제 공무원보다 넓혀주기로 했다. 시간선택제는 근무 시간이 전일제의 절반인 만큼 생계유지 등을 배려한다는 취지에서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직무상 능률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익과 상반되는 이익 취득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승진과 봉급 체계는 전일제와 비슷하다. 봉급과 수당은 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고,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등 복리후생비는 전일제와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호봉도 전일제와 같이 1년 단위로 승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17년까지 주 20시간 근무 시간선택제 공무원 4000여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 시간선택제 공무원

주 20시간±5시간을 일하는 정규직 공무원이다. 오전·오후·야간·격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다. 승진과 보수는 근무 시간에 비례해 일반 공무원 규정을 적용받는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