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이 시술받는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최대 2개까지 원래 가격의 50%만 내면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리베이트에 3회 적발된 약제는 보험급여목록에서 완전히 삭제돼 사실상 퇴출 순서를 밟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의 본임 부담률을 50%로 정하고 희귀난치성 환자와 중증질환자와 같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만성질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각각 20%와 30%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노인 임플란트는 비용이 비싸고 부분틀니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해 임플란트 시술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의 건강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을 신설해 리베이트에 적발된 약제는 1년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도록 했다.

만약 적발된 약제가 5년 이내에 다시 요양급여 정지 대상이 되면 기존 정지 기간에 2개월을 더해 가중 처분된다.

만약 가중 처분된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5년 이내에 3회 적발되면 해당 약제는 급여 목록에서 삭제된다.

그러나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과 같이 급여 적용 정지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는 약제는 요양 급여 제외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정책관이 겸직하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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