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비웃는 번호판 훼손·HID전조등 개조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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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튜닝 집중단속 끝나자
홍보 강화하며 다시 활개
안일한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
홍보 강화하며 다시 활개
안일한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
6일 한 자동차튜닝 업체 관계자는 고광도 고전압방출(HID) 전조등을 포함한 자동차 튜닝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관계자는 “5월 한 달간 개조 차량 단속이 심해지면서 한동안 손님이 줄긴 했지만, 이달 들어서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자동차튜닝 업체들의 불법 행위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서울시가 주로 단속한 차량 개조는 △고광도 HID 전조등(사진) △LED(발광다이오드) 등화장치 색상 변경 △무등록 자동차 △번호판 훼손 등이다. 특히 고광도 HID 전조등의 경우 작년 같은 기간 단속 당시 전체 단속건의 33.2%를 차지한 ‘요주의’ 단속 대상이다.
문제는 단속의 실효성이다. 자동차튜닝 업체들은 집중 단속 기간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튜닝부품 중고시장’도 성황이다. 지난달 말 한 유명 자동차 인터넷 카페에는 현대자동차 ‘아반떼’ 모델의 HID 개조 전조등 판매글이 올라왔다. 한 세트에 30만원으로 비싼 가격이었지만 판매자는 글이 올라온 지 3일 만에 ‘판매됐다’는 댓글을 남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중 단속 기간에는 자동차 정비업소를 돌아가면서 단속하거나, 시민의 신고도 적극 받고 있다”면서도 “인터넷 시장은 특별히 신경 쓰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불법 튜닝이 여전히 활개를 치는 데는 약한 처벌 수준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무단 방치한 차량 1579대를 적발했다. 당시 불법 개조했거나 안전 기준을 위반한 382대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무단 방치한 403대는 자진 처리 명령서를 붙였다. 207대는 강제 폐차 처리했다.
현행법상 불법 개조나 안전 기준 위반 건에 대한 처벌 강도는 강하지 않은 편이다. 불법 구조 변경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전 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임시검사 명령을 내리고 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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