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 이천시 공공 하수도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대림산업과 성지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40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과징금은 대림산업에 31억6600만원, 성지건설에 8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환경관리공단이 2009년 2월 발주한 ‘이천시 부필·소고·송계 공공하수도 사업’을 대림산업이 따낼 수 있도록 성지건설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지건설은 대림산업이 제공하는 자료 등을 활용해 들러리용 설계서를 작성·제출하고 사전에 합의한 가격에 응찰했다.

그 대가로 대림산업은 조달청이 2009년 6월 발주한 ‘올림픽대로 입체화 공사’ 입찰 때 성지건설을 공동 수급업체로 참여시켜 줬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