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청에서 폐업 신고를 하고, 다시 세무서에서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국세청과 협력해 영업 폐업 신고와 사업자 폐업 신청을 한 관공서에서 할 수 있도록 이달 초부터 행정 절차를 개선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그동안 영업 폐업 신고는 시청, 사업자 폐업 신청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해 민원인의 불편이 컸다. 서울시는 신문 발행, 부동산 개발, 건설업, 국제물류 주선, 설계, 측량 등 20개 업종에 대해서는 영업 폐업과 사업자 폐업 신청을 서울시청 열린민원실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꿨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출생신고와 양육수당 신청을 구청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행정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는 여권과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국제운전면허증도 구청 민원실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노원·동대문·중랑·강북·서대문·은평·구로·금천·영등포 등 9개 자치구에서 먼저 시작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