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대입전형에서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더는 채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주목받고 있다. 미 대법원은 지난 22일 미시간주가 2006년 주민투표를 통해 공립대학에서 이 정책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주 헌법을 개정한 것이 합헌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우대정책 자체의 위헌성을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각 주가 우대정책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어서 앞으로 적잖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흑인 아시안 등 소수계를 대상으로 우선권을 부여해 온 우대정책이었던 만큼 정치적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논란거리였다. ‘누구에게, 어느선에서, 언제까지’ 혜택을 줄 것이냐는 질문은 여간 어렵지 않다. “다양성을 보장할지는 몰라도 백인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따라다녔던 것도 그래서다. 판례도 우대정책을 지지하는 쪽에서 불가피하게 인정하는 쪽으로 양보를 거듭해왔다. 1978년과 2003년 합헌 판결을 내렸던 연방대법원은 지난해에는 ‘다양성 유지의 유일한 방법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다가 이번에 사실상 이를 부인한 것이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워싱턴 애리조나 등 8개 주는 이미 우대정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비상한 관심거리다. 지역균형선발이나 농어촌특별전형과 같은 지역할당제도 역시 본질은 비슷하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의 빈곤층 학생에게는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지역할당 합격생의 학력 수준 문제도 종종 거론된다. 지역할당제는 대입전형을 갈수록 누더기로 만들어 온 기폭제나 시발점이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회정책적 배려가 오히려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어떻게 정의하고 분류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약자는 무수히 생기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 그때마다 예외를 인정한다면 큰 틀에서의 공정한 경쟁 제도는 야금야금 무너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