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761만명은 이달 평균 12만6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29만 명을 대상으로 2013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총 1조5894억 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강보험료가 2012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됐기 때문에 지난해 임금 변동이나 상여금 등으로 인해 소득이 증감한 경우 이를 반영해 보험료를 추가로 걷거나 돌려주는 것이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61.9%에 달하는 761만 명은 지난해 임금이 올라 이달에 평균 25만3000원의 건보료를 더 내게 됐다. 이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나눠내기 때문에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2만6000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셈이다.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238만 명은 1인당 평균 7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임금변동이 없는 230만 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이번 정산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께 고지되며 납부기한은 내달 10일까지다.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에는 액수에 따라 3∼10회 이내의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부담을 덜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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