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택지 아파트에 적용되는 소형주택 의무비율(건설가구수 20% 이상 전용 60㎡ 이하)을 없애고 전용면적 85㎡ 이하(국민주택 규모)로만 지을 수 있는 조합주택의 면적 기준도 없애거나 완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잘한 일이다. 주택공급이 확대된 데다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굳이 정부가 규제할 실익도 없다는 것이다. 모처럼 달아오른 주택경기를 유지하자는 것 역시 이번 정책의 목표일 것이다.

집값이나 전셋값이 급등락하는 것 등은 정부 규제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 시기를 정확하게 못 맞히는 정부 간섭은 종종 샤워실의 바보처럼 타이밍을 놓치기 일쑤이고 급등락하는 집값은 그 결과라는 것이다. 더구나 민간아파트에까지 정부가 나서 몇 평짜리를 몇% 이상 지으라는 식으로 규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주택시장 역시 수요 공급에 의해 균형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모든 이해관계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소형 평형 규제가 법령도 아닌 각종 행정규칙을 통해 이뤄져왔다는 점도 문제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조치다. 그런데도 정부는 법률도 아닌 각종 고시나 지침 등으로 이를 규제해왔던 것이다.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동안 소형비율을 억지로 유지해 온 데는 나름의 이유도 있을 것이다. 서민용 주택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공급은 매매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중·대형 아파트에만 집중되니 정부가 나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평형 규제는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더 줄여 결과적으로 가격을 더 올리는 악순환만 낳고 말았다. 대부분 규제가 그렇듯,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차제에 재건축(85㎡ 이하 60% 이상)과 재개발 등에 남아 있는 평형 규제도 폐지해 공공주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율화하는 게 순리일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종종 그랬던 것처럼 잠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고 다시 부활시키는 일도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