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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이든 1명이든 소송은 年 10건만…'기업 변호사'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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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법인 취업땐 수임 제한
    사내변호사들 "비현실적" 주장
    기업도 "규제 완화땐 비용 줄것"
    세금 문제로 국세청 세무조사에 이어 검찰 고발까지 당한 A사는 소송을 준비하다 뜻밖의 복병을 만났다. 비용도 절감하고 사내 기밀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회사 소속의 사내변호사를 활용하려 했으나 이런저런 소송으로 사내변호사에게 할당된 연간 소송 건수를 이미 소진해 버렸기 때문이다.

    소속 변호사 숫자에 관계없이 1개 회사의 전체 사내변호사가 외부 변호사나 로펌에 맡기지 않고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연간 한도는 10건에 불과하다.

    한국사내변호사회는 갈수록 증가하는 사내변호사 숫자를 감안하면 이는 비현실적 규제라고 판단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송 건수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백승재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은 “10건 제한 기준을 가압류 등 신청사건이 아니라 권리관계를 직접 다투는 본안사건을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명령 등 6~8건의 절차 관련 소송이 함께 진행돼 10건 제한에 바로 걸리기 때문이다. 백 회장은 “100명의 변호사가 있어도 해당 기업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소송은 10건에 불과해 기업 입장에선 매우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무법인 취업 등을 제외하곤 변호사의 영리목적 법인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 외의 영역에서 영리만을 추구하거나 기업의 부적절한 이해관계에 휘말려 불법적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해 변호사의 공공성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기업 등 영리법인에 취업하는 변호사들이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도록 하고 아울러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을 10건으로 제한받는 이유다.

    중복적으로 내는 겸직허가 비용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기업의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다 지방으로 가면 그 지방 변호사협회에서 다시 겸직허가를 받고 비용도 추가로 내야 한다. 소속 기업이 영업목적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다. 물류사업을 하는 기업이 건설사업을 하게 되면 변호사도 겸직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비용측면 등을 감안하면 사건처리 수 제한 완화는 중견·중소기업일수록 더 절실하다. 건수 제한이 풀릴 경우 현재 계약서 검토, 자문 등에 머무르고 있는 사내변호사들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중견기업 법무팀 관계자는 “법률분쟁이 발생하면 그동안 대부분 로펌 등 외부에 의뢰해 처리했다”며 “규제가 풀리면 변호사들의 활동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사내변호사는 “사내변호사 한 명이 수십건의 소송을 직접 처리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적절한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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