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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광 前회장 모친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 재수감… 엄격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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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삿돈 400억 원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던 태광그룹 이선애 전 상무(86)가 재수감된다. 이 전 상무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2)의 모친이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이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상무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할 예정이다. 이 전 상무의 형기는 약 3년8개월 남아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형집행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전 상무의) 연장 신청을 검토한 결과, 수형생활로 인해 현저히 건강이 나빠질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 불허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4년 실형을 선고한 의미를 되살리는 것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여대생 청부 살인사건' 가해자 윤길자 씨의 '호화 병실생활'로 형집행정지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문제가 불거지자 형집행정지 결정 시 반드시 심의위를 개최하도록 했다.

    지난 13일 열린 심의위에선 이 전 상무의 급성뇌경색이 상당히 치유됐고 치매 증상 역시 일정 정도 완화됐다는 의료기록이 제시돼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상무는 회삿돈 400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1월 상고를 포기해 수감됐다.

    지난해 3월 고령성 뇌경색, 치매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이 전 상무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연장 결정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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