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기업 신문고 - 이런 규제 없애라] 추징세금 누가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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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된 수익률 지킬 수 없어…투자자·운용사 소송 가능성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동산펀드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환수 움직임은 상당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감면받은 세금을 ‘누구 돈으로 토해내느냐’는 문제를 낳기 때문이다.
운용사는 사모형태의 부동산펀드를 설정할 때 매입할 부동산을 선정한 뒤 자금을 댈 ‘큰손’들을 모집한다. 주로 국민연금 군인공제회 등 연기금과 보험회사에 목표 수익률을 제시한 뒤 투자자로 끌어들인다. 이렇게 모은 투자금에 금융회사 대출을 더해 부동산을 매입한다. 부동산의 소유주는 펀드가 되고 운용사는 빌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감면받은 세금을 낼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부동산펀드는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라 취득세(취득가액의 4.6%)의 30%를 감면받는다. 펀드 입장에선 해당 부동산을 1.38%(4.6%×30%)가량 싸게 매입하는 효과를 얻는 셈이다. 지자체가 이를 환수할 경우 해당 펀드의 수익률이 그만큼 떨어져 자산운용사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률을 건넬 수 없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수익률 1.38%는 운용사가 벌어들이는 운용수익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국민연금 등에 건넬 수익률을 낮출 경우 소송 등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기열/허란 기자 philos@hankyung.com
운용사는 사모형태의 부동산펀드를 설정할 때 매입할 부동산을 선정한 뒤 자금을 댈 ‘큰손’들을 모집한다. 주로 국민연금 군인공제회 등 연기금과 보험회사에 목표 수익률을 제시한 뒤 투자자로 끌어들인다. 이렇게 모은 투자금에 금융회사 대출을 더해 부동산을 매입한다. 부동산의 소유주는 펀드가 되고 운용사는 빌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감면받은 세금을 낼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부동산펀드는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라 취득세(취득가액의 4.6%)의 30%를 감면받는다. 펀드 입장에선 해당 부동산을 1.38%(4.6%×30%)가량 싸게 매입하는 효과를 얻는 셈이다. 지자체가 이를 환수할 경우 해당 펀드의 수익률이 그만큼 떨어져 자산운용사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률을 건넬 수 없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수익률 1.38%는 운용사가 벌어들이는 운용수익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국민연금 등에 건넬 수익률을 낮출 경우 소송 등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기열/허란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