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후 매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가 17일부터 증권사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일제히 판매된다. 연간 한도인 600만원(월 50만원꼴)을 적립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40만원가량 환급받을 수 있다. 원금만 그대로 보전돼도 연 6.6%의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셈이다. 다만 최소 5년 이상 유지하는 조건이다. 내년 말까지 가입하면 최장 10년 동안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장펀드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소득공제 장기펀드 17일부터 판매 개시…부부 모두 연봉 5000만원 이하면 동시 가입

문. 부부 합산 연봉이 9000만원인데 가입할 수 있나.

답. 남편이든 부인이든 연 급여가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가능하다.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부부 합산액은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각자 전년도 과세기간의 급여가 기준치 이하이면 된다. 다만 이자·배당소득이 한 해 2000만원을 넘거나 상금 강사료 원고료 등이 3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이 적더라도 자격이 안된다.

문. 가입 후 급여가 5000만원을 넘으면.

답. 최초 가입 후 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8000만원을 넘으면 해당 과세기간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펀드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이듬해 총급여가 다시 8000만원 이하로 낮아지면 소득공제 자격을 다시 얻게 된다.

문. 작년 12월 입사자도 가입할 수 있나.

답. 금액이 아주 적더라도 전년도 근로소득을 증빙할 수만 있다면 문제없다. 전년 소득증빙이 어려운 올해 신입사원과 장기 휴직자는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없다.

문. 소득증빙은 어떻게 하나.

답. 세무서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펀드 판매회사에 내면 된다. 매년 6월30일 이전에 가입한다면 각 회사에서 내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음달 중순 출범하는 온라인 ‘펀드 슈퍼마켓’에서 소장펀드에 가입하려면 추후 펀드온라인코리아 측에 팩스나 이메일로 소득증명서를 보내야 한다.

문. 세제 혜택은 얼마나 되나.

답. 매년 납입한 금액 대비 40%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최대 240만원(600만원×40%)까지다. 연간 600만원을 부었다면 평균 39만6000원(240만원×세율 16.5%)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문. 소장펀드를 환매한다면.

답. 가입 후 5년 내 해지하면 그동안 환급받은 세액을 물어내야 한다. 총 납입 금액 대비 약 6.6%다. 다만 소장펀드 가입자가 자의든 타의든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면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돼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거나 해외 이주와 같은 사유가 발생해도 마찬가지다.

문. 중도해지한 뒤 다시 가입할 수 있나.

답. 내년 말까지는 언제든 가능하다. 또 여러 개의 소장펀드에 동시에 들어도 된다. 다만 연간 납입액은 총 6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문.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해지될 수도 있나.

답. 1년이 지난 뒤 펀드 설정액이 50억원에 미달하면 자산운용사가 임의로 펀드를 해지할 수 있다. 이때는 투자기간에 관계없이 추징세액이 부과되지 않는다.

문. 펀드 수익률이 나쁠 때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나.

답. 처음에 전환형(엄브렐러형)에 가입했다면 가능하다. 전환형 펀드는 삼성·미래에셋·KB·한국투자·신한BNP파리바 등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출시했다. 전환형 펀드라도 운용사를 옮길 수는 없다.
소득공제 장기펀드 17일부터 판매 개시…부부 모두 연봉 5000만원 이하면 동시 가입
조재길/황정수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