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회계 조작 의혹 사건을 재 수사해 온 검찰이 오는 23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쌍용차 전·현직 대표를 최근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은 최형탁 전 대표이사(57)와 이유일 쌍용자동차 현 대표이사(71)를 지난 3일과 10일 각각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와 최 전 대표를 상대로 지난 2009년 쌍용차가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할 당시 근거로 내세웠던 회계장부에 대해 고의적으로 조작을 지시했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캐물었다. 이 대표와 최 전 대표는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는 2012년 2월 “쌍용차가 허위 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했고 회계법인이 이를 부실 감사해 2650명에 달하는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가 일어났다”며 이 대표와 최 전 대표 등 쌍용차 전·현직 임원과 외부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시한부 기소중지했으나 지난달 7일 법원이 쌍용차의 회계 조작 가능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공소시효 만료(3월 26일)를 한달여 앞둔 같은달 10일 재수사에 들어갔다. 당시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조해현)는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정리 해고의 근거가 된 회계자료에 대해 “쌍용차가 2008년 당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5176억여원 과다 계상했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쌍용차가 지난달 24일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검찰은 그동안 회계장부 조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쌍용차 해고 무효 소송의 1·2심 판결문과 전문가들이 법원에 제출한 감정자료, 감사 보고서 등 자료를 집중 분석해 왔다. 검찰은 공소 시효가 만료되는 23일 이전 사법처리 대상을 확정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