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변조한 혐의로 마우나오션개발 개발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13일 밤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마우나오션개발 개발팀장 오모(46)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오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오씨는 피해 변제에 합의한 점, 변조행위가 붕괴사고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수사를 더 진행한 뒤 영장을 재신청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수사 상황을 봐서 재신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리조트 내에 체육관을 신축하려면 경북도지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는 데 약 2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알고서 2009년 5월 용역업체 대표 박모(48)씨와 짜고 건축허가 서류를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sds1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