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뚝뚝….’ 새벽 2시, 대학로 인근 원룸에서 생활하는 여대생 김씨(21)는 갑자기 들리는 물 소리에 잠을 깼다. 욕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던 것. 위층 욕실 바닥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김씨는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기에 너무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셋방살이를 하는 임차인(세입자)은 시설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민에 빠진다. 집주인에게 문제를 알리고 해결해야 하지만 월세를 내고 사는 ‘을’의 입장에선 늘 망설여지기 때문이다. 김씨처럼 시간이 너무 늦은 경우에 생긴 일도 문제지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시시콜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임대인(집주인) 입장에서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꾸준한 임대료를 유지하기 위해 시설물 관리가 필수지만 본인이 직접 모든 관리에 나서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임대관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 임대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생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주택임대관리가 가능해진다.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임대료 수령 △시설물 관리 △공실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집주인은 월세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제공한다. 주택임대관리회사의 형태는 공실이나 임대료 체납 위험(리스크)을 떠안는 주체에 따라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으로 구분된다.

자기관리형은 시설물 관리를 포함해 공실과 임차료 관리 등을 맡는다. 위탁관리형은 시설물 유지 관리 보수 등에 대해서만 신경을 쓴다. 이런 서비스 덕분에 세입자의 생활도 편해질 전망이다. 시설물 하자에 대해 집주인에게 직접 알리지 않고서도 전문 관리인을 통해 해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24시간 출동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안업체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항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신설되면서 시설물과 임차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임대관리업이 신설됐지만 법규를 좀 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희선 알투코리아 전무는 “월세의 일정 부분을 임대관리업체가 받지만 수익이 크지 않아 사업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해외 사례처럼 중개 서비스 등의 유사업종 사업도 함께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남 한경닷컴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