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집유·장남 법정 구속 입력2014.02.20 21:03 수정2014.02.21 02:28 지면A2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0일 130억원대 배임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7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벌금 50억원을 부과했다. 조 목사와 공모한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9)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나도 능력 있는데…키 작으면 의사라도 싫어요" [요즘 결혼 ③] 웨딩 시즌이 다가오지만 예비부부들의 고민은 깊다. 치솟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 메이크업)·예식장 비용에 '웨딩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다. 이에 셀프 웨딩과 가족 식사 대체... 2 '수원 일가족 사망' 집안 가족들 사인은 '질식사'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3명의 사인이 '질식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1차 소견이 나왔다.12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일 국과수로부터 "경부압박에 의... 3 '김하늘 양 살해' 교사 명재완…"싸이코패스 아니다" 1차 소견 대전 한 초등학교 교내에서 1학년생 김하늘 양(8)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재완(48)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차 소견을 받은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