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여파로 재개발 조합원 추가 부담금 ‘눈덩이’ 주의보
몇 년간 지속된 부동산 경기침체의 여파가 최근 들어 재개발 아파트의 조합원들에게 잇달아 파급되고 있다.

재개발을 통해 새로 지은 아파트가 장기간 미분양 된 단지의 경우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을 떠안아야 될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순도급 형태로 재개발아파트를 지은 시공사의 손실비용에 대해서 조합 집행부 뿐 만 아니라 조합원에게도 가압류 등의 조치를 인정하는 법원판례도 나와 조합원들의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1년 11월 준공한 ‘백련산 힐스테이트’의 재개발 사업지인 응암8구역도 추가 부담금(48억원)의 분담 주체를 두고 조합원들 사이에도 엇갈린 의견이 나와 최종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개발 추가 분담금 처리방식에 또 하나의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당초 공사미수금으로 403억원을 산정했지만 조합의 재원을 감안하고 금융비용 감면 및 시공사부담도 일정부분 인정해 조합측과 협의를 통해 48억원의 조합원 추가부담금을 산출,오는 27일 총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추가 부담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 나오면서 현대건설측은 “총회에서 부결될 경우 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이다. 총회에서 부결되면 당초 산정한 공사미수금 403억원을 기준으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측의 이런 입장은 인천 부개2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손실비용에 대한 법원의 판례도 하나의 잣대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천지방법원은 2012년 12월 시공사에게 빌린 사업추진비 등을 갚지 않고 조합을 청산한 조합집행부 6명의 부동산 가압류를 결정했다. 이후 조합집행부는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합원들의 부동산도 가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계약서에는 대개 확정된 공사대금 등 시공사에 대한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에게도 책임을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인천 부개2구역 조합집행부도 조합원에게 책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아파트 미분양 여파로 발생하는 추가 분담금 문제는 조합과 시공사의 협상 및 협의로 풀어나가는 게 하나의 추세로 자리 잡아 가는 분위기다. 가재울뉴타운 래미안 e편한세상 단지는 입주 전에 조합과 시공사가 일정부분씩 분담하는 조건으로 추가 부담금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양을 앞둔 재개발 아파트 단지들은 빠른 시기에 분양을 끝내는 것으로 목표로 분양가격 산정을 시공사와 조율해 나가고 있다. 미분양에 따른 추가 부담금 문제를 미리 완충해 나가기 위해서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래미안 자이 단지의 한 조합원은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이웃단지와 달리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우리 단지는 입주 3년이 지났는데도 조합청산도 못했다”며 “소송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만 돈 버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진행 등으로 재개발사업이 지연될수록 조합원들의 부담 폭은 커진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호영 한경닷컴 기자 en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