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2)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했다. 김 회장 측도 재상고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지난 11일 파기환송심에서 김 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은 그대로 확정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상고를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정의 문제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재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20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회장(79) 등 LIG그룹 총수 삼부자에 대해서는 상고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문제나 가담 정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