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집유 확정…檢, 구자원 회장엔 상고키로
한편 검찰은 20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회장(79) 등 LIG그룹 총수 삼부자에 대해서는 상고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문제나 가담 정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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