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 활동ㆍ진보당 활동 동일시 여부가 핵심 쟁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재판에서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 주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정당해산 심판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18일 헌재에서 진보당 해산사건 2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 의원의 유죄 판결로 힘을 얻은 법무부가 어떤 공략책을 가지고 나오고 진보당이 이를 어떻게 방어할 지가 주목된다.

◇내란음모 유죄…정당해산심판 탄력받나 =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RO 모임의 실체는 물론 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의 실행을 모의한 내란음모죄까지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이 내란 모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부가 진보당 해산심판청구의 주요 근거로 삼은 RO 활동의 위헌성을 1심 재판부가 모두 인정한 것이다.

황교안 장관까지 나서서 RO가 진보당 핵심세력이고,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내란을 음모하는 등 반국가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해 온 법무부는 이번 판결로 한층 자신감을 갖게 됐다.

법무부 위헌정당 TF 팀장을 맡은 정점식 검사장은 "앞으로는 RO 사건의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조속히 제출받아 헌재에 제출하는 한편 RO와 진보당의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정 검사장은 특히 "이석기를 비롯한 RO 구성원이 진보당의 주도 세력이고, 진보당도 RO 사건 재판에서 RO 활동이 경기도당 차원의 행사였다고 주장했다"며 "진보당 스스로 RO와의 관계를 인정한 셈"이라면서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반면 그간 RO 사건은 실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해 온 진보당은 RO와 진보당의 연결고리를 부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진보당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이고 확정판결도 아니다"며 의미를 축소하는 한편 "RO는 당의 기본노선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별도의 조직이기 때문에 당의 활동과는 직접 연결이 안된다"며 선을 그었다.

◇이석기의 RO-진보당 활동 동일시 여부가 핵심 = 내란음모 혐의가 유죄로 판결 나면서 앞으로 정당해산심판사건에서는 RO 활동과 진보당 활동을 동일시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정당해산사건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사안의 쟁점을 7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7가지 쟁점 중에는 개별 구성원의 활동을 어디까지 정당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RO 사건 등 당원들이 연루된 사건을 진보당 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포함돼 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법정에서 RO와 진보당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판결문에도 RO와 진보당간의 연관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RO 활동이 개인적 차원이 아닌 당 차원의 행위였다는 점이 입증돼야 진보당 해산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O 활동이 일부 개인의 돌출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면 진보당 해산 사유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직면할 수 있다.

정 검사장이 지난달 1차 변론기일에서 "진보당은 이석기를 위한 투쟁본부를 구성, 특별당비를 모금하고 탄원서 제출을 독려하는 등 RO를 비호해 왔고, 이는 RO 활동이 곧 진보당 활동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진보당은 RO 활동의 위헌성이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이석기 의원 개인의 일이라고 선을 그어왔다.

개인이 한 활동을 당 차원으로 해석할 수 없고 따라서 RO 활동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정당해산 사건과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정당해산심판청구는 개인이 아닌 정당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에 대해 심리하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의 활동에 대한 평가인 형사사건과 당 차원의 정당 해산이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판결문을 봐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e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