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폭설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강원 및 경북 산간·해안지역 기업 중 공제기금 가입업체를 상대로 특례대출 신청을 17일부터 받는다.

폭설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저 연 5.5%의 금리로 무보증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공공기관의 재해 확인서가 없는 경우 중기중앙회 대출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 피해사실을 확인해 신속하게 대출절차를 진행한다.

대출한도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부도어음 대출은 부금납부 잔액의 6배, 어음수표 대출은 5배, 단기 운영자금 대출은 3배 등이다. 또 기존 대출업체의 경우 매월 납부하던 공제부금, 대출원금 및 대출이자에 대해 6개월간 상환기간을 유예해준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