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규제하면 경쟁 줄고 가격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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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토론회
조동근 교수 주제 발표 "8만원가량 보조금 줄어 소비자 부담 늘어날 것"
조동근 교수 주제 발표 "8만원가량 보조금 줄어 소비자 부담 늘어날 것"
소비자 차별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을 늘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단말기유통법, 소비자에게 득인가 실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2월 임시 국회가 열리자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을 둘러싸고 삼성전자와 SK텔레콤 등 통신업체,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전이 재가열됐다.
○“보조금 8만2000원 줄어”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조 교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시행하면 제조사와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평균 8만2000원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통위의 SK텔레콤 보조금 심의 의결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평균 보조금이 35만2000원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법을 시행하면 보조금이 방통위 상한선인 27만원으로 고정돼 소비자가 8만2000원 손해를 보게 된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시행하면 단말기 통신요금 보조금 등의 경쟁이 줄고 통신사 시장점유율이 고착화할 뿐 아니라 신제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결과적으로 소비자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통신사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통신사 간 요금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김진국 배재대 교수도 “보조금을 더 줘서라도 제품 판매량을 늘리려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전략”이라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해당 법안은 가격 경쟁을 못하도록 막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정책을 더 고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 속 극심해진 보조금 경쟁
그러나 홍진배 미래부 통신정책국 과장은 조 교수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홍 과장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통과되면 보조금 상한선을 높아진 스마트폰 가격에 맞춰 재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한선을 현행 27만원보다 높이겠다는 얘기다.
이런 설전이 오가는 것은 임시 국회가 열리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둘러싼 업계 갈등이 다시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 법안이 발효되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삼성전자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방통위 조사를 받을 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스마트폰 판매량과 장려금, 출고가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공개하면 해외 경쟁사에 마케팅 전략이 노출돼 외국 통신사 등과의 협상에서 교섭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삼성전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제조업체들이 불투명한 장려금으로 시장을 교란해 후발·중소 제조업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제도 개선으로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가계 통신요금을 낮추는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통신사들도 미래부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혼탁한 보조금 경쟁에 제조업체들의 장려금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그동안 통신사만 규제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갈등 속에 지난 주말 보조금 시장에선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갤럭시S4 LTE-A 등 신형 스마트폰이 ‘마이너스폰’(가격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팔렸다. 제조사와 통신사는 시장 과열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각각 단말기 재고 소진과 가입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제조업체 관계자는 “통신사가 보조금 과열 경쟁의 원인을 제조사로 돌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통과시키는 데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체 관계자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조금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맞받았다.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보조금 8만2000원 줄어”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조 교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시행하면 제조사와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평균 8만2000원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통위의 SK텔레콤 보조금 심의 의결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평균 보조금이 35만2000원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법을 시행하면 보조금이 방통위 상한선인 27만원으로 고정돼 소비자가 8만2000원 손해를 보게 된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시행하면 단말기 통신요금 보조금 등의 경쟁이 줄고 통신사 시장점유율이 고착화할 뿐 아니라 신제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결과적으로 소비자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통신사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통신사 간 요금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김진국 배재대 교수도 “보조금을 더 줘서라도 제품 판매량을 늘리려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전략”이라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해당 법안은 가격 경쟁을 못하도록 막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정책을 더 고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 속 극심해진 보조금 경쟁
그러나 홍진배 미래부 통신정책국 과장은 조 교수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홍 과장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통과되면 보조금 상한선을 높아진 스마트폰 가격에 맞춰 재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한선을 현행 27만원보다 높이겠다는 얘기다.
이런 설전이 오가는 것은 임시 국회가 열리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둘러싼 업계 갈등이 다시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 법안이 발효되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삼성전자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방통위 조사를 받을 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스마트폰 판매량과 장려금, 출고가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공개하면 해외 경쟁사에 마케팅 전략이 노출돼 외국 통신사 등과의 협상에서 교섭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삼성전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제조업체들이 불투명한 장려금으로 시장을 교란해 후발·중소 제조업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제도 개선으로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가계 통신요금을 낮추는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통신사들도 미래부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혼탁한 보조금 경쟁에 제조업체들의 장려금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그동안 통신사만 규제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갈등 속에 지난 주말 보조금 시장에선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갤럭시S4 LTE-A 등 신형 스마트폰이 ‘마이너스폰’(가격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팔렸다. 제조사와 통신사는 시장 과열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각각 단말기 재고 소진과 가입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제조업체 관계자는 “통신사가 보조금 과열 경쟁의 원인을 제조사로 돌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통과시키는 데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체 관계자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조금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맞받았다.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