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여성 전공의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온 서울 아산병원 모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안건에 올리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달 대한전공의협회가 이 교수에 대해 징계를 요청해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5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를 거쳐 이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은 당연히 중앙회(의협)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윤리를 위반해도 의협은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을 뿐 의사면허 취소와 같이 실질적으로 진료활동에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자율 기능을 상실하면 타율의 지배를 받게 되는 만큼 강력한 자율징계권을 통해 성공적으로 전문주의를 지켜나가는 변호사협회처럼 의사협회도 자율징계권이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고 전문주의를 지키려면 자율징계권이 강화해 자정능력을 대외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sujin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