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롯데쇼핑에 추징금 600여 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금을 일부 탈루한 혐의로 롯데쇼핑에 600억 원대의 추징금 세부내역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롯데쇼핑으로 편입된 롯데시네마의 매점 사업과 관련해 세금 탈루 혐의로 200억 원 대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롯데시네마에 대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추징이 결정됐습니다.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은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 등이 나눠 갖는 구조였고 이들 기업의 지분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복지 재단 이사장과 딸 신유미 씨가 소유했습니다.



롯데시네마는 이들 사업의 수익구조가 문제 되자 지난해 3월 매점을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 중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2월 롯데그룹의 지주사 격인 롯데호텔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0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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