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기존보다 쪽수를 줄여 발급 수수료를 3000원 낮춘 복수여권이 발행된다.

정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48면의 복수여권 외에 24면의 복수여권를 내년 4월부터 추가로 발행한다. 24면으로 구성된 여권의 발급 수수료는 유효기간 5년은 3만원, 5년 초과 10년 이내는 3만5000원으로 기존보다 3000원씩 저렴하다. 정부는 여권을 많이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면수를 줄인 여권을 새로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는 여권에 부착하는 사진 속 인물의 크기 기준을 기존의 ‘얼굴 길이’에서 ‘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얼굴이라는 단어가 애매해 일부 혼란이 있었던 것을 바로 잡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