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4일 다음 달 말까지 청소년 고용사업장 941곳을 집중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임금체불,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등을 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중점 감독대상은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으로 이 가운데 10%는 최근 1년 이내 법을 위반한 사업장입니다.

과거 법 위반 업체가 같은 법을 다시 어겼을 경우 시정조치 명령 없이 바로 처벌됩니다.

사업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은 청소년은 고용노동부 신고 전화(☎1644-3199)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이지수기자 js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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