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3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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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가 취약한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르면 3월부터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고위험·고수익의 하이일드펀드가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지난 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신용등급 BBB이하인 비우량 회사채에 투자하는 하이일드 펀드에 연 15.4%의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가운데 총자산의 60%를 채권에 투자하고, 이 중 30%를 신용등급 BBB+ 이하인 채권이나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로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펀드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율(6.6~41.8%)이 아닌 원천세율 15.4%만 분리 과세돼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한 상품입니다.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펀드가입액은 1인당 5천만원으로 제한되며, 펀드 계약기간 1년에서 3년 이내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와 업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하위 법규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상품판매에 필요한 준비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회사채 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세제지원 외에 공모주 청약 시 일정비율을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우선배정하는 등의 시장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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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지난 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신용등급 BBB이하인 비우량 회사채에 투자하는 하이일드 펀드에 연 15.4%의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가운데 총자산의 60%를 채권에 투자하고, 이 중 30%를 신용등급 BBB+ 이하인 채권이나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로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펀드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율(6.6~41.8%)이 아닌 원천세율 15.4%만 분리 과세돼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한 상품입니다.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펀드가입액은 1인당 5천만원으로 제한되며, 펀드 계약기간 1년에서 3년 이내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와 업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하위 법규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상품판매에 필요한 준비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회사채 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세제지원 외에 공모주 청약 시 일정비율을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우선배정하는 등의 시장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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