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앞두고 성수식품 특별 단속 실시
[ 노정동 기자 ] 정부는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범부처 합동으로 오는 29일까지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처별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부처별 중복 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불법 사용 여부 ▲허위·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은 농·축·수산물, 제기용품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별 단속결과 밝혀진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