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혼잡통행료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 `지방세 부과·징수절차`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공포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남산 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현황은 2012년 총통행량 2천 2백만대로, 1호터널 1천 3백만대, 3호터널 9백만대이며, 이 가운데 징수차량은 8백만대, 징수액은 약 150여억원에 이른다.
혼잡통행료를 미납한 운전자에게는 통행료의 5배(1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부과대상자에게 사전통지 절차 없이 과태료만 부과하고, 이의신청시 위탁운영자인 서울시설공단이 자체 심사절차를 거쳐 종결 처리해 왔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과태료 처분대상자는 ①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사전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를 제공받게 되고, ②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과태료 부과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시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회와 ③의견진술 기한내 과태료 자진납부 시 과태료 2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혼잡통행료 징수금은 서울시의 교통시설 확충과 운영개선, 교통수단 서비스개선, 도로시설·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등에 전액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징수에 있어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타당성이 강화되고, 가산금 제도의 도입으로 과태료의 조기납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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