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나찬기)는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화승소재와 화승R&A 등 화승그룹 계열사 임원 5명을 적발,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납품업체 대표 등 1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적발된 임원들은 납품업체에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받은 돈으로 부동산, 주식, 명품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임원의 금고 안에는 해외 유명 브랜드의 명품시계, 가방, 보석 등이 들어 있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전무였던 A씨(50·구속)는 납품업체로부터 오피러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하고 매달 1000만원씩 수표를 받는 등 5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임원은 납품업체로부터 부인 계좌로 매월 300만원씩을 송금받았다. 다른 2명의 임원은 납품업체를 설립해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제품을 회사에 납품해 7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회사 측은 “자체 조사 결과 개인 비리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