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선물 NH농협선물 우리선물 유진투자선물 현대선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이들 선물회사의 업무범위는 장내파생상품 매매·중개에서 일반상품 기초 장외파생상품의 중개까지 확대된다. 다만 CCP(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또는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한 상품 중개에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금융위가 발표한 ’선물사의 파생거래 중개역량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