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적발땐 바로 국세청에 통보
앞으로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가 조작 혐의자를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지난 4월 발표한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국세청 통보 대상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해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 등을 한 사건이다. 금융위는 조사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적발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거래 행위·시세 조종·미공개 정보 이용 등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는 2008년 96건, 2009년 115건, 2010년 123건, 2011년 128건, 2012년 17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다만 올해는 박근혜 정부가 주가 조작 근절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평년에 비해 적은 111건(11월 말 기준)이 적발됐다.

이번 조치로 40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에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당이득 규모는 지난해 4200억원, 2011년에는 3400억원 상당이었다.

국세청은 부당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세목에 따라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주주가 차명계좌로 시세 조종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는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며 “사채업자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더라도 형사 처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형사 처벌 절차와 함께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불공정거래 자금원에 대한 추적이 쉬워진다는 게 금융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현행 벌금형으로는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에 불공정거래 위반 정보가 통보되면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치는 관련 법안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거친 이 법안은 다음주 초 기재위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