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달라지는 것들] 추석연휴에 대체휴일제…100㎡ 이상 식당서 전면 금연
금융·증시

연봉 5억 넘는 상장사 등기임원 개별 공시

◆자동차보험 차량모델 등급제도 개선=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해 차량 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해 적용하는 차량모델 등급제도가 개선된다. 국산차는 172개 대상 중 34개 차량 모델의 등급이 오르고, 외제차는 34개 중 32개 등급이 높아진다.

은행 여신약관 ‘기한이익 상실’ 시점 개선=내년 4월부터 원금에 비례해 연체이자가 급격하게 불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춰진다.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 개별 공시=등기임원 중 연봉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개별 공시한다. 내년 3월 제출하는 12월 결산법인 상장사들의 사업보고서에 적용된다.

펀드 온라인 코리아 오픈=다양한 펀드를 온라인에서 한 곳에 모아 판매하는 ‘펀드 온라인 코리아’가 내년 3월께 문을 연다. 투자자들은 펀드 판매보수가 기존 온라인 펀드의 절반 이하로 대폭 낮아진 펀드를 펀드 온라인 코리아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2014 달라지는 것들] 추석연휴에 대체휴일제…100㎡ 이상 식당서 전면 금연
법무


도로명주소 시행…운전중 DMB 범칙금 7만원

◆추석연휴 대체휴일제 첫 적용=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내년 9월 추석연휴는 닷새가 된다. 추석(9월8일) 하루 전인 9월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되며 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9월6일)을 포함하면 모두 닷새다.

◆도로명주소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상 부동산 표시에만 계속 사용하게 된다.

◆100㎡ 이상 음식점 전면 금연=내년 1월부터 100㎡(30평) 이상 음식점, 호프집 등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도 포함된다.

◆운전 중 스마트폰 동영상 시청 범칙금 7만원=내년 2월부터 차량을 운전하면서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최고 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벌금과 함께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교통

교통카드 한장으로 전국 모든 지역서 환승

전국 호환 교통카드 출시=내년 상반기 중 국내 모든 지역에서 고속도로·철도·지하철·버스를 충전식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권역별 환승 할인 혜택은 그대로지만 추가 할인은 없다.

버스·택시기사 차내 흡연 전면 금지=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차 안에 승객이 없을 때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차내 흡연 전면 금지 규칙을 위반한 운전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내년 3월부터 택시 운전석과 옆 좌석에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택시회사나 개인 택시기사는 사업 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 조치를 받는다.

항공기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항공기가 이착륙할 때도 스마트폰, 태블릿PC, 전자책 등 대부분의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폰은 통화나 메시지 전송이 불가능한 비행기 모드에서만 쓸 수 있다.

방송·통신

저소득층, 디지털 TV 30~40% 싸게 산다

◆스마트폰 도난방지 기술 도입=분실된 스마트폰을 해외로 밀반출해 사용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스마트폰에 킬 스위치(kill switch) 서비스를 의무 도입한다. 이를 활용하면 원격 조작을 통해 분실한 스마트폰에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하고, 통화 기능을 먹통으로 만들어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휴대폰 등 전자파 등급제 도입=
전자파에 대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 8월부터 휴대폰, 기지국 장비 등에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휴대폰 제조사는 제품 본체 혹은 포장, 사용 설명서 중 한 곳에 전자파 등급 또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표시해야 한다.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 지원=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4~42인치 총 8종의 디지털 TV 구매를 지원한다. 시중가보다 30~40%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부동산·세금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탈세제보 포상금 20억

◆주택대출상품 통합=정부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하나로 통합된다. 현재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근로자서민 주택자금 대출’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 세 종류다.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 첫 주택구입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기간은 10~30년, 고정 또는 5년 변동 금리 조건으로 이자율은 연 2.8~3.6%.

◆초저금리 ‘공유형 모기지’ 확대=최대 2억원까지 연 1~2%대 초저 고정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확대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서울·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에서 전용 85㎡·6억원 이하인 기존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사면 신청할 수 있다.

◆주택청약 연령 19세로 하향 조정=현행 20세 이상 가능했던 주택청약가능 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진다. 19세면 부모 동의 없이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주택거래 취득세율 영구 인하=현재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경우 1%, 9억원 초과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4%인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다주택자 차등세율이 폐지돼 다주택자도 주택 가격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탈세 제보하면 최대 20억원 지급=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두 배로 인상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기준도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으로 강화된다.

복지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치료 건보 적용

◆비싼 항암제 등 보험적용=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고가항암제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부담이 줄어든다. 로봇수술이나 캡슐 내시경처럼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도 건강보험이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노인 임플란트 보험 적용=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돼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국회 통과가 안 됐지만 정부안에 따르면 지급대상의 90%는 20만원을 보장받고,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노인은 10만~20만원을 받는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하는 상한액이 현행 3단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7단계로 세분화된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