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제정책 방향] 민간 개발 임대주택, 일정수익 못내면 정부가 손실 보전
주택을 사들여 전·월셋집을 내놓는 임대사업자에게도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함께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에는 민간 자본의 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을 줄이는 한편 임대주택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임대사업자에게 청약 1순위 자격 부여

기획재정부는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이런 내용의 주택 시장 정상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관련 시장을 민간에 적극 개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임대 목적으로 집을 살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개인을 제외하곤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나 부동산펀드만 청약을 통해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임대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나 양도세 중과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주는 것뿐 아니라 청약 우선 순위를 부여해 아파트를 대량으로 손쉽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 미분양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청약이 허용되면 비인기 지역은 분양 초기부터 아파트 여러 채를 임대사업자에게 넘겨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다주택 임대업자에게 청약 1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은 국회에 상정해야 하는 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주택 청약 지침을 바꾸면 된다.
공공임대주택 민간 참여 허용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민간 참여도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주체인 LH가 부채 증가와 자금난으로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민간 자금을 끌어들여 공공임대를 짓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내년에 공급할 예정인 장기(10년) 공공임대 건설 물량 전체를 민간 참여 방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민간이 월세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최저 수익 기준을 정해두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국민주택기금이 손실을 보전해주는 형태의 리츠펀드도 운영된다. 임대사업자가 손실을 보면 정부 기금이 이를 떠안는 형태가 된다. 정부는 내년 3월께 추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김건영 기재부 부동산정책팀장은 “민간의 건설임대 참여는 허용돼 있지만 수익성 등의 문제로 참여가 저조했다”며 “임대사업자들의 수익을 일정 부분 보장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내년 3월부터는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으로 집주인을 대신해 임차인(세입자)을 찾아 계약하고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임대관리업도 새로 도입된다.
6억원 이상 고가전세 보증 제외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전셋값 잡기에도 나선다. 정부는 고액 전세 세입자는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전세 세입자까지 보증을 해주면 전세금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고액 전세 기준은 6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보증서 발급 제한과 한도 조정 등은 주택금융공사의 내규를 변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정상화 방안을 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