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
코넥스 상장사의 코스닥 신속 이전상장(패스트트랙) 요건이 완화된다. 코넥스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중소형주 공모펀드가 내년에 크게 늘어나 개인들의 코넥스 기업 간접투자 문호도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창업초기 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 출범 6개월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시장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상장 1년이 지난 코넥스 기업이 패트스트랙으로 코스닥 이전상장을 추진할 때 거래량 및 거래금액 요건(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거래량 1만주 또는 5000만원 이상)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현재와 같은 요건 아래에선 이를 충족하는 상장사가 한 곳도 없어 패스트트랙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해왔다. 코넥스시장은 개설 이후 하루 평균 거래량 6만주, 거래금액 3억9000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금융위는 거래 규모보다는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이 시장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으로 판단, 이 같은 보완책을 내놓았다.

거래 규모 요건이 완화되면 패스트트랙을 통해 이전상장하는 기업이 내년 7월 이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주이엔티 매직마이크로 아이티센시스템즈 테라셈 등 4개사가 이전상장을 할 수 있는 재무요건을 갖추고 있다.

금융위는 또 내년 1분기 중 5개 자산운용사가 코넥스 공모펀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대신자산운용의 대신창조성장 중소형펀드가 유일하다. 또 내년 1분기에 성장사다리펀드 산하에 250억원 규모의 코넥스펀드를 조성해 코넥스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