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
거래량·금액 등 3년간 유예 검토
금융위원회는 27일 창업초기 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 출범 6개월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시장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상장 1년이 지난 코넥스 기업이 패트스트랙으로 코스닥 이전상장을 추진할 때 거래량 및 거래금액 요건(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거래량 1만주 또는 5000만원 이상)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현재와 같은 요건 아래에선 이를 충족하는 상장사가 한 곳도 없어 패스트트랙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해왔다. 코넥스시장은 개설 이후 하루 평균 거래량 6만주, 거래금액 3억9000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금융위는 거래 규모보다는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이 시장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으로 판단, 이 같은 보완책을 내놓았다.
거래 규모 요건이 완화되면 패스트트랙을 통해 이전상장하는 기업이 내년 7월 이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주이엔티 매직마이크로 아이티센시스템즈 테라셈 등 4개사가 이전상장을 할 수 있는 재무요건을 갖추고 있다.
금융위는 또 내년 1분기 중 5개 자산운용사가 코넥스 공모펀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대신자산운용의 대신창조성장 중소형펀드가 유일하다. 또 내년 1분기에 성장사다리펀드 산하에 250억원 규모의 코넥스펀드를 조성해 코넥스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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