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1, 2심과 같은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이 회사에 끼친 손해액이 3000억원이라고 주장하며 1700억여원만 배임액으로 인정한 2심 판결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