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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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간 합병이 허용되고 약사들이 모여 법인약국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그동안 서울대병원 같은 학교법인에만 허용했던 자법인 설립이 앞으로는 일반 의료법인에도 허용되며, 이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설립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산후조리, 장례식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부대사업 범위도 의약품 개발이나 의료관광 등으로 확대되며 의료법인간 합병이 허용돼 우수한 의료진을 갖추고도 경영 악화로 서비스가 부실해진 의료법인을 우량법인이 합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약사가 함께 모여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을 설립하는 길도 열려 약국의 대형화, 프랜차이즈화가 가능해지고 1일 3교대 등을 통한 심야영업이나 휴일 영업이 더 원활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