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회장과 장남 조현준 사장 중 1명 구속영장 검토

효성그룹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11일 조석래(78)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49분께 조 회장을 소환, 8시간여에 걸쳐 그룹의 자금관리 실태와 일가의 탈세·횡령 및 배임 의혹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계열사에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는 그룹 총수로서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지시·묵인했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집중 추궁했다.

조 회장은 전날도 검찰에 나와 12시간 넘게 조사받았다.

그는 분식회계와 이에 따른 탈세가 과거에 발생한 부실을 털어내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이날 오후 6시56분께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전날과 같이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효성그룹은 1997년 외환위기 때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손실을 보자 이후 10여년 동안 흑자를 줄이는 등의 수법으로 1조원대 분식회계를 하고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외법인 명의로 거액을 빌려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한 뒤 회수불능 채권으로 처리해 부실을 털어내고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거래에 쓴 의혹도 있다.

조 회장 일가는 1천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운용하며 양도세를 탈루하고 계열사인 효성캐피탈로부터 수천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소환해 조사한 장남 조현준(45) 사장과 차남 조현문(44) 전 부사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석래 회장과 조현준 사장 부자 가운데 적어도 한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8∼29일 조현준 사장을 소환해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김동호 기자 dada@yna.co.krdk@yna.co.kr